법인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란?
법인사업자는 본점주소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주소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난 후에 등기를 해야하며 등기를 하기 전 등록면허세를 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.
법인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얼마를 내야할까??
본점이 서울에서 서울외, 서울외에서 서울, 서울외에서 서울외 등 이전할때 등록면허세를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,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케이스별로 다른데요, 많이들 헷갈려해서 케이스별로 납부지와 납부세액을 하나씩 살펴보고,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케이스별 정리
○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 이전
성남시 → 성남시
부천시 → 부천시
서울특별시 광진구 → 서울특별시 서초구
납부지 및 세액
신본점: 112,500(등록면허세)+22,500(지방교육세)=135,000원
○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 이전
서울특별시 → 과밀억제지역(서울외)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 112,500(등록면허세)+22,500(지방교육세) = 135,000
서울특별시 → 과밀억제지역 아닌 지방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: 감면(지특법 제79조제2항)
과밀억제지역(서울외) → 서울특별시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: 자본금*1.2%(등록면허세)+등록면허세*20%(지방교육세)
과밀억제지역아닌지방 → 서울특별시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: 자본금*1.2%(등록면허세)+등록면허세*20%(지방교육세)
과밀억제지역(서울외) → 과밀억제지역(서울외)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 112,500(등록면허세)+22,500(지방교육세) = 135,000
과밀억제지역(서울외) → 과밀억제지역 아닌 지방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: 감면(지특법 제79조제2항)
과밀억제지역 아닌 지방 → 과밀억제지역(서울외)
납부지 및 세액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 = 48,240
신본점: 자본금*1.2%(등록면허세)+등록면허세*20%(지방교육세)
표 정리
구본점 | 신본점 | 구본점 | 신본점 |
서울 | 과밀억제 | 40,200 | 112,500 |
서울 | 과밀억제Ⅹ | 40,200 | 감면 |
서울 | 서울 | - | 112,500 |
과밀억제 | 서울 | 40,200 | 자본금*0.4%*3 |
과밀억제Ⅹ | 서울 | 40,200 | 자본금*0.4%*3 |
과밀억제 | 과밀억제 | 40,200 | 112,500 |
과밀억제Ⅹ | 과밀억제Ⅹ | 40,200 | 112,500 |
과밀억제 | 과밀억제Ⅹ | 40,200 | 감면 |
과밀억제Ⅹ | 과밀억제 | 40,200 | 자본금*1.2% |
지방교육세 별도
주의할점
마지막으로 등기할때 주의할 점 입니다.
등기는 본점이전시 2주 내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접수 해야하는데요,
2주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의 결의한 일자와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중 늦은날을 말합니다.
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필히 주의 해주시기바랍니다.
등록면허세는 등기 전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관련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(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)
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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