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[등록면허세] 법인 본점이전 하려면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내야할까? (관내/관외)

by wedo 2023. 4. 14.

 

법인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란?

 

법인사업자는 본점주소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주소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난 후에 등기를 해야하며 등기를 하기 전 등록면허세를 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법인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얼마를 내야할까??

 

본점이 서울에서 서울외, 서울외에서 서울, 서울외에서 서울외 등 이전할때 등록면허세를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,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케이스별로 다른데요, 많이들 헷갈려해서 케이스별로 납부지와 납부세액을 하나씩 살펴보고,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케이스별 정리

 

○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 이전

성남시 → 성남시

부천시 → 부천시

서울특별시 광진구 → 서울특별시 서초구

 

납부지 및 세액

신본점: 112,500(등록면허세)+22,500(지방교육세)=135,000원

○ 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 이전

서울특별시 → 과밀억제지역(서울외)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 112,500(등록면허세)+22,500(지방교육세) = 135,000

 

서울특별시 → 과밀억제지역 아닌 지방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: 감면(지특법 제79조제2항)

 

과밀억제지역(서울외) → 서울특별시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: 자본금*1.2%(등록면허세)+등록면허세*20%(지방교육세)

과밀억제지역아닌지방 → 서울특별시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: 자본금*1.2%(등록면허세)+등록면허세*20%(지방교육세)

 

과밀억제지역(서울외) → 과밀억제지역(서울외)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 112,500(등록면허세)+22,500(지방교육세) = 135,000

과밀억제지역(서울외) → 과밀억제지역 아닌 지방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: 감면(지특법 제79조제2항)

과밀억제지역 아닌 지방 → 과밀억제지역(서울외)

납부지 및 세액

구본점: 40,200(등록면허세)+ 8,040(지방교육세) = 48,240

신본점: 자본금*1.2%(등록면허세)+등록면허세*20%(지방교육세)

 

 

표 정리

 

구본점 신본점 구본점 신본점
서울 과밀억제 40,200 112,500
서울 과밀억제Ⅹ 40,200 감면
서울 서울 - 112,500
과밀억제 서울 40,200 자본금*0.4%*3
과밀억제Ⅹ 서울 40,200 자본금*0.4%*3
과밀억제 과밀억제 40,200 112,500
과밀억제Ⅹ 과밀억제Ⅹ 40,200 112,500
과밀억제 과밀억제Ⅹ 40,200 감면
과밀억제Ⅹ 과밀억제 40,200 자본금*1.2%

지방교육세 별도

 

 

 

주의할점

 

마지막으로 등기할때 주의할 점 입니다.

 

등기는 본점이전시 2주 내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접수 해야하는데요,

2주의 기산점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의 결의한 일자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늦은날을 말합니다.

 

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필히 주의 해주시기바랍니다.

등록면허세는 등기 전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관련법령

 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(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)

 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

 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