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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득세]생애최초취득세 200만원 환급받으세요(개정사항,감면요건,환급대상자,준비서류)+전입지연 입법예고

by wedo 2023. 4. 14.

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이란??

 

1. 시행일자: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(’23.3.14.)

 

2. 관련법령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(생애최초 주택 구입에 대한 취득세 감면)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구입하는 주택가격 12억이하, 연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

 

3. 개정사항

현행 개정('23.3.14. 시행)
소득요건(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)
+ 주택가격요건(1.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/ 수도권1.5억초과 4억이하, 비수도권1.5억초과 3억이하 취득세 50% 감면)
소득요건(없음)
+ 주택가격요건(12억 이하, 누구나 200만원 취득세 면제)

 

4. 감면대상자: 22.6.21.이후 12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자

 

5. 개정내용: 일몰 기한을 2년 연장 ('23년말-'25년말)

-감면대상자 확대: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

-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% 적용

-2인 이상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한도초과여부는 합산하여 판단

-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은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20% 과세

​6. 환급방법

지자체 구청 시청에 문의, 서류제출

직권감면 -대상: 종전 감면 규정의 50% 환급대상자
-준비서류: 경정청구서만 제출 (환급계좌 기재)
신청감면 -대상: 소득기준 초과하여 감면을 못받은 납세자, 4억초과 12억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-준비서류: 경정청구서, 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, 환급계좌

 

7. 의무: 3개월이내 상시거주, 3년이내 매각금지

 

 

 

 

※입법예고

◎ 발제요약
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◎ 발제내용
○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추가(안 영 제17조의3)
-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기 설정된 임대차계약으로 취득자의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(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)를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로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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